舊주권 제출 공고

2011-12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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舊주권 제출 공고 안내입니다.



구주권 제출 공고

 

대우자동차판매()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 2011년 12월 9

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동법 제212조에 의하여

회사분할을 실시하기에 구주권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

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>>> 아 래 <<<

 

1. 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

(1) 구주권 제출 기간: 2011년 12월 10일 ~ 2011년 12월 16

(2) 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: 2011년 12월 15일 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

(3) 신주권 교부예정일미정

(4) 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장소:

① 명부주주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

② 실질주주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분할기준일에 구주권 제출과

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
 

2. 기타 참고사항:

(1) 분할 후 존속회사인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(가칭)은 주된 영업의 이전

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실질심사의 대상으 로

선정될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

예정입니다

(2) 신설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(가칭및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

(가칭)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는대로 상장 예비

심사청구 신청을 할 예정이며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을

경우 즉시 재상장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.

(3) 신주권의 교부예정일은 확정되는 즉시 재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(4) 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는 3사의 인적분할 후 각사의 주식병합에 의한

자본감소가 예정되어 있으며자본감소를 위한 구주권 제출은 금 번

구주권 제출로 갈음합니다.